빠르면 5월 초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

<속보>=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불거진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보 4월 25일자 6면>

이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을 확인해 감사를 했다”며 “감사 결과, 이런 사안을 확인했다. 다만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행정감사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아직까지 잠정적인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세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 확정돼야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는 현재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징계위원회가 우선 열리고 행정적인 징계를 결정한 뒤 형사적인 징계는 추후 다시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징계위원회 회부 날짜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빠르면 5월 초 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행정적인 징계를 결정한 뒤 형사적인 징계를 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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