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무작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1천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서울에 사는 주민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아파트 주소를 검색하고 70여 세대에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주자의 이름은 몰랐던 탓에 편지는 '세대주' 앞으로만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당신의 가족 관계,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고 하거나 붉은색 액체로 '협박'이라고 적었다. 일면식도 없는 20명이 편지를 받았지만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편지를 보내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했고 3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려 한 점 등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판사는 "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범행했지만,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편지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고 협박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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