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기간 종료 대비 신고서 제출 당부

부여군은 오는 6월 2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2016년 1월 20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답·과수원)로 불법 전용해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양성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성화 허가를 득한 산지(임야)는 현지조사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반영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대상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성과도 및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첨부해 군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전용 담당자(☎ 041-830-2417)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도움을 주는 조치로 양성화할 토지의 소유자는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이번 양성화가 산지불법전용을 조장할 수 있어 향후 산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