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78건, 규칙 16건, 훈령 5건 등 정비

사진은 시민이 행복한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정부와 시의 조직개편 미반영, 기타 용어와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대상 자치법규는 총 62개 99건으로 조례 78건, 규칙 16건, 훈령 5건 등이다.
시는 작년 7월에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올해 일제정비 대상은 전년도 63건에 비해 36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이달 중 계획 수립, 오는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이내에 공포, 시행될 예정” 이라며 “단순오류나 형식적인 결함이 있는 자치법규는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39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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