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지난 25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던 K(43) 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여 천안교도소에 유치했다.

K 씨는 지난 2016년 12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으나, 식사를 불결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부친을 폭행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신고 없이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였다.

또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과 병원에서 입·퇴원할 경우 즉시 신고를 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대하여 욕설 및 협박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3개월간 지속적으로 소재추적을 하여 아산시 음봉면 월량리 소재 모 병원에서 K 씨의 신병을 확보, 천안교도소에 유치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김태호 소장은 “일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천안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추가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