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권 소송서 대전복합터미널 승소

<속보>=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한 김포·인천공항 방향 시외버스를 북대전 IC에서 탈 수 있게 됐다. 대전복합터미널과 ㈜루시드(대전서남부터미널 사업자) 및 금남고속 간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매표권 분쟁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2017년 6월 4일 4면 등 보도>

대전복합터미널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법원은 금남고속이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에서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한 김포·인천공항행 시외버스를 탈 수 있고 승차권 발매도 가능할 예정이다. 현재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장에선 유성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는 무인발권기로 승차권 판매를 하고 있으나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김포·인천공항행 시외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차하지 않고 예매와 발권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 매표권 운영을 놓고 법적 다툼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성남, 의정부터미널, 둔산 시외버스정류소 등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 관계자는 “그동안 북대전IC는 반쪽자리로 운영됐고 그 불편은 모두 시민들이 감수해왔다”며 “터미널 사업자 입장에선 판례적으로 정리가 된 사안으로 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하루 빨리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서 정상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대전복합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지난 3월 대전고법 제3민사부 역시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승차권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1심에 불복해 금남고속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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