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tv 아옳이 김민영 나섰다, “결국 아청법 바꿔야 아동 성범죄 근절” 국민청원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또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이 만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과 같은 국민청원을 만들었고, 이 청원들에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은 조두순의 출소는 막을 수 없고,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변하는 것은 없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18세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국민청원과는 사뭇 다르게 현실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제안이라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다혜 사무국장은 “우리는 300여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국민위원들과 함께 3달여간 입법연구를 통해 국민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청원으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준 청원에는 1만 3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20만 달성 시 구체적인 입법제안에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 지 기대가 된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는 어쩌다어른의 손경이 강사와 아옳이 김민영, 고말숙, 김참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영상을 촬영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