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계룡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 133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개별주택은 지난해보다 3.24% 상승했으며, 이는 계룡대실지구내에 이케아 입점 확정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성장 기대 심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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