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혐의

충남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혐의로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A 씨와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B 씨를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주변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B 씨로부터 “모 정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7월 모 단체 사무실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C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의 경우 A 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 외에 올 1월 모 단체 사무실에서 같은 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D 씨에게 A 씨 팬클럽 행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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