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판매한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간편식 및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 149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등이다.

또한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며,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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