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에 구속 ... "정치인 국민 위에 군림 입증"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모 씨의 부친이 지난 7일 낸 입장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한 차례 주먹을 날린 김 모(31)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그의 부친이 구속결정 전에 낸 입장문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청년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친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7일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제 아들 구속영장심사가 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글을 올린다"고 입장문을 낸 배경을 밝힌 그는 "사주한 사람도 배후도 없다"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진단2주에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결국 결코 바라지 않았던 방향으로 현실이 됐다. 서울남부지법이 '도주우려가 있다'며 아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부친 김 씨가 낸 입장문의 후반부 문구가 그래서 더 여운을 준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치2주의 피해를 유발한 초범이 이례적으로 구속되는 현실은 청년의 부친에게나 지난 국정농단 공범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숱하게 지켜본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냐고.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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