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경 성환읍 우신리 소재 주택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부인 권 모 씨는 거실에서 자던 중 시끄럽게 울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연기가 자욱한 집안을 보고 남편 박 모 씨와 아랫집 이웃 안모씨를 깨워 밖으로 탈출한 후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성환 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막았다.

당시 관계자는 집안에 설치해 둔 주택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신축되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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