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예비후보 동시

8일에도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시한인 14일을 넘기면 일단 이들은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라는 두 가지 타이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오는 24·25일 후보 등록 전까지다. 선거운동에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사직서를 처리되지 않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도 된다. 동시에 두 직함을 갖게 되는 것으로, 후보 등록 후에는 자동적으로 의원 신분은 사라진다.

현재 이런 신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으로, 14일까지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한편,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1년이나 공석으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4월로 보선을 미루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일부터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타결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출장을 미뤄서라도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오는 11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도 변수일 수 있다. 14일 전까지 여야의 막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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