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선거일도 가능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투표참여 권유활동

Q.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할 수 없습니다.

Q.정당이 투표참여 광고를 해도 되나요?
A.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Q.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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