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유 ... 이정렬 전 판사 "위반 아니다"
정치개입 의도로 불필요한 오해 자초 .. 비난 이어져

경향신문 9일자 1면에 게재된 광고.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혜경궁 김씨'에 대해 네티즌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광고 진행자에게 광고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네이버 모 카페에는 9일자 경향신문 1면에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를 주도한 모 네티즌으로부터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해당 글에서 "경기도 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전화를 건 선관위 직원에 따르면) 광고 게재 이후 이재명 후보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광고 내용은 문제될 게 없지만 광고 후 파급력이 문제가 되므로 광고를 계속 게재할 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고 내용을 전했다. 이어서 그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항의 등) 내려온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선관위 직원은 "그건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광고문구에 이재명 후보를 적시하지 않아 형식상 문제될 게 없지만, 그 광고로 인해 이 후보 측에 불리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파장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경기도 선관위의 해석이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한 답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내놓았다. 그는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뒤 같은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광고 문언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고, 선관위가 광고를 게재하라 마라 할 법적인 권한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관위의 이번 개입은) 행정법상 '행정지도'라고 한다"며 "법적인 의미나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이번 개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MLB파크, 오늘의 유머, 루리웹 등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댓글로 "선관위가 협박하네", "선거관여위원회", "드루킹 보도는 김경수 비방인데 왜 개입 안하나",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편들어도 되나요?", "이명박근혜 시절처럼 시민 압박하려는 의도로 전화 한통 건 느낌이네요", "광고 내용을 문제삼아야지 무슨 선관위가 광고 파급력까지 따진답니까" 등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에 공식 계정으로 '좋아요'를 눌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계약직 직원이 실수로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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