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현숙 교수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한다’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의 부제다. 이번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재난, 안전관리 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민맞춤형 서비스(Suitability), 재난안전산업(Market), 첨단기술(Advance), 실증·참여형(Reality), 협업형(Together)으로 대표되는 SMART 패러다임에 가치를 두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의거해 지난 2016년 제1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2017~2021)이 수립됐다. 17개 세부 추진과제가 선정됐고 특별관리시설물 중심의 방향이 정해졌다. 또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지난 2월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화재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1차 종합계획 수립 후 올해까지 10년 간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엔 소방안전 분야 특별관리를 위한 계획도 세워졌다. 관련분야 정부 예산 투자액도 매년 증가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통합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도 완료됐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즉각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사고 위치정보 등을 파악해 통합적 상황관리,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재난에 구축된 재난관리 정보체계가 개선된 양질의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의문이다. 제천·밀양 화재 발생 당시 참사 원인은 건물의 불법 증·개축, 소방시설 점검, 미비한 소방행정 등으로 귀결됐다. 매번 참사를 겪은 후 변함없이 지적되는 원인이다. 항상 재난 발생 후 법령에 근거해 새로운 특별법이 마련되고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재난안전을 위해 투입된 예산과 계획대비 세부내용으로 추진된 시스템이나 첨단기술 결합 등으로 개선된 대처·대응의 결과가 왜 적용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이뤄지지 않는다. 수조 원의 예산이 정부로부터 배정되고 4차산업혁명 대비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한 방향성이 제시되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됐는데도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전략에 대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나 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실시간 대응을 위한 관의 노력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민간의 재난대응에 관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투입한 재원과 시스템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민간기업, 단체 등이 재난예방 및 대응의 주체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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