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알쏭달쏭한 스승의 날 선물 Q&A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Q.선생님께 카네이션 선물 괜찮을까?

A. 전교회장·학급 반장 등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는 것은 허옹된다. 하지만 학부모가 직접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기프티콘·케이크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

Q.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은 괜찮나요?

A.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Q. 졸업 후 은사님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단, 취업을 통해 직무연관성이 생긴 졸업생 또는 선물하는 졸업생의 형제·자매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에게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A.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안되지만 보육교사는 가능. 유치원은 원장・교사 모두 선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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