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56)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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