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비상구가 적치물에 가로막혀있거나 방범을 위해 폐쇄해 놓아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탈출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 5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면서 "다중이용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방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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