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적정 여부 실태조사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투표소 설치

Q.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A.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A.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자체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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