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본보 3월 13일자 6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대책은 정부·학계·전문가·민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 5대 분야, 14개 과제를 포함한 것으로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44%인 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기존 유치원, 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학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엔 속도저감시설과 안젠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보행로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학교 주변에도 보행로가 모두 설치된다. 지난해 행안부가 전국 초등학교 608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도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곳에 대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 원을 투입, 연내 보도·보행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공사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기도장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