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850만→1억 4천만 원으로 16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 4천만 원 가량을 통지받았다.

이는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천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계산했고 재건축이 끝난 후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아파트는 1개동 80가구의 소형아파트로 , 2개동 108가구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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