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즉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형성된 것은 지금까지의 양비론에서 벗어나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하여 검찰에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광복을 맞이하며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수정하려 했으나,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법체계를 수정 없이 이어받고, 일제가 심어놓은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첫째, 중복조사로 인한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불편 초래이다.
현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해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찰 조서만 인정하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찰에서 다시 조서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이중 조서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둘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부패와의 밀착을 견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언론에 보도된 벤츠000 사건에서도 보듯이 검찰만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면 범죄자가 불기소되어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여기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도 따른다.
현재는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 부분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데 영장의 심사 처리는 법원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부분도 모두 걸러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권문제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수사구조에 대해 2017년 2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검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67.6%의 찬성률을 보인다.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국민들도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형사사건 97%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를 검찰이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을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됩니다.”라며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국민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경찰의 인사구조 등으로 인해 외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거나, 경찰이 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또 다른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간 상호 견제 체제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통해 권한집중을 해소하고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 요청, 기소거부, 증거 배제 등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0년 동안 미국연방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올리버 홈스는 공권력 남용을 역설하면서 공권력은 맹수와 같아 통제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친다는 말을 남겼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이 서로 통제, 균형을 이룸으로써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올바른 수사구조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위 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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