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 선거권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거인 명부

Q.선거인 명부란 무엇인가요?
A.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선거인 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6월 13일) 전 22일(5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일간 작성합니다.

Q.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해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Q.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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