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눈높이 맞춘 유통사 상술
초콜릿・사탕 진열금지 법안 발의

요즘 주부들은 아이들과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초콜릿전쟁’을 벌이기 일쑤다. 마트 계산대 앞에 있는 초콜릿과 사탕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 진열된 탓이다. 해당 제품들이 고열량·저영양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움을 알면서도 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난감하기 짝이 없다. 마트 등 유통사의 마케팅 전략임을 알면서도 장을 안볼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뜻한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율은 1997년 5.8%에서 2015년 15.4%로 가파르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4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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