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상자 소송 유죄판결 논란에
사무처장체제 회귀 조직개편 비판
대표 공석인데 개편 부적절 시각도

대전문화재단이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한데 대한 여론이 썩 좋지않다. 승진 인사 대상에 포함된 한 직원이 형사소송 건에서 최근 유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실상 이번 조직개편이 이전 사무처장체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13지방선거를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한 시 문화체육국장 대행체제에서의 조직개편과 승진인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 10일 문화기획실과 예술진흥실로 운영되던 2실장체제를 문화예술본부로 통합해 1본부장 총괄책임제를 비롯한 1관 9팀으로 전환했다. 팀별 업무조정과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조정과 총괄기능강화 목적을 띤 조직개편은 재단 운영의 쇄신이 아니라 반성 없는, 의미 없는 쇄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2실 체제에서 본부장체제로의 개편은 2015년 개편된 사무처장제와 다르지 않아 결국 원상태로 되돌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조직개편에 이어 단행된 11일 승진인사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승진 대상 가운데 직원 한 명이 지난 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화재단 내규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승진이 아닌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이 돼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은 “관련 소송은 직원 개인들의 형사소송으로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승진인사는 위법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 문체국장이 지난해부터 재단에서 요구해온 승진인사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행했고, 업무혁신으로 인한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용훈 문화예술과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대상자의 소송 건을 검토했을 때 승진에 저촉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변화를 보였고,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신임대표가 올 때까지 개편이나 인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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