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 578호, 대전도안2 238호

국토교통부는 17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여호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한다. 
올해부터는 만 19~39세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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