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석면 해체·제거현장 등 집중 점검

천안시는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 중인 건축물 등이다.

점검 대상 선정은 작업 규모와 지리적 위치,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 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 보관 및 배출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일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배출·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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