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의 상호 견제를 기준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인권경찰로의 발돋움을 위해 2017년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법무부는 뒤늦은 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설립하여 올해 2월8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권고를 내놨다.

법무부의 조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여 언뜻 검찰이 수사구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검찰만이 인권의 수호자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수사의 효율성ㆍ적정성ㆍ인권보장을 위해 일반적 수사 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다’는 항목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일반적 수사준칙으로 경찰을 제어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여전히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 번째,‘경찰수사의 권한남용ㆍ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은 애초에 불기소가 확실한데도 무조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꼴이고 이는 국민이 수사기관을 두 번씩 옮겨 다니게 하여 이 자체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첫 권고안을 내놓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등 인권을 기준으로 한 수사개혁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경찰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권고안은 지금도 발표되고 있다. 검찰도 이제 인권의 수호자라는 껍질에 쌓여 기득권을 쥐려하기보다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부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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