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촘촘한 사회안전망 강조

김윤기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장애인 노예노동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사업주를 노동 당국이 구속수사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노동인권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6년여간 여성 지적장애인 A(59) 씨를 강제로 노동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식당업주 김 모 씨를 구속했다. 임금체불은 처벌 수위가 낮고,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범죄 억지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노예노동을 하던 6년간 작동하지 않았던 우리 대전의 사회안전망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씨의 가게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A 씨가 거리를 다시 떠돌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노예노동을 지속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그녀의 삶이 방치됐는지 살펴야 한다. 지금도 A 씨처럼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있는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김 후보는 임금체불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용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대전·충남의 임금체불액은 약 1231억 원(지난해 8월 기준)으로 4년 사이 30% 이상 늘었고, 피해자만 3만여 명이 넘는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것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며 “체불임금 해소와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입법 마련, 예방적 고용노동 행정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수요가 커져 한 부서가 집중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데, 대전시는 노동 관련 전담부서가 없고, 노동인권 보호·구제를 위한 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전시에 노동 전담부서를 둬 노동행정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센터에 전담노무사를 배치해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 중·고교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 및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를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김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의 혐의는 묻힐 뻔했지만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A 씨의 피해 실상을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해 적발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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