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인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당해 시·도 내 3분의 1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구·시·군별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국회의원 재·보선 및 기초단체장 선거-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이다.

출마하려는 자가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24일과 25일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1일 시작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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