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CCTV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여전히 이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 수에 이르고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폭행 등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운데 예방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CCTV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300곳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내놓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 특별 조사·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365개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CCTV가 1대도 없는 어린이집은 경기가 11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105곳), 경북(32곳), 경남(24곳), 부산(15곳), 전남(12곳), 광주·충남(각 11곳), 강원(9곳), 대전(8곳), 인천(6곳) 등의 순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CCTV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거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CTV라는 감시의 눈이 아동학대를 예방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아동학대 뉴스는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뉴스로 확인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CCTV를 통해 입증되고 이를 접한 국민의 분노는 ‘다람쥐 챗바퀴 돌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동구 159곳, 중구 194곳, 서구 475곳, 유성구 414곳, 대덕구 159곳 등 1439개 어린이집에 8740개의 CCTV가 설치됐고 이 중 보육실에 설치된 것 만 6286개인데 시설 내 아동학대의 원천 차단을 담보하진 못한다.

한 아동보호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가능한 CCTV의 한계가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육교사들이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상황에서 관행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며 “결국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과 정서관리가 학대 예방의 키포인트다. 학대를 일삼는 보육교사 중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알지 못 한다면 아동학대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2014년 365건, 2015년 512건, 2016년 885건 등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에도 22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해 전년 동기(166건) 대비 62건 증가했다. 대부분이 가정 내, 초·중학생 학대인데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의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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