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24·25일 이틀간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를 연재,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후보자 등록

Q.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A.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Q.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5세 이상의 주민은 출마할 수 있습니다.

Q.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입니다.

Q.기탁금은 얼마인가요?
A.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50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300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 원 등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자는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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