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이권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영리적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올 5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92명 중 286명이 신고해 36%를 차지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의회는 22명 중 7명(32%), 세종시의회는 13명 중 2명(15%), 충남도의회는 40명 중 16명(40%), 충북도의회는 31명 중 29명(94%)의 의원들이 겸직을 신고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의 겸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실제 겸직 현황이라기보다는 신고 의무 태만이 원인이라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분석이다. 의원들의 겸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경우 94%가 겸직을 신고한 반면 그렇지 않은 세종시의회의 신고율이 15%에 머물고 있다. 신고에 적극적인 시·도의회와 그렇지 않은 의회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같이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은 겸직 신고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말 강화된 겸직 신고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수용한 의회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당시 무급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현재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 원, 기초의원 등 3858만 원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신의 겸직 분야 상임위에 들어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기는가 하면 각종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는 등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영리적 목적의 겸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엄연하게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막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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