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승용차서 금 105돈 훔친 50대 구속
 

청주 상당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상당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금목걸이 등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금 393g(105돈 상당)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8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금은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빚을 갚는 데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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