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대학 축제에서 무분별한 주류 판매를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 보내면서 대학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주류 판매 면허 없이도 대학 내에서 술을 판매해온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학축제를 앞둔 대학가는 곤혹스런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불만과 함께 술을 합법적으로 먹을 궁리에 묘수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교육부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국세청은 “학생들이 법을 몰라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축제를 준비해온 대학가는 적잖게 혼란을 겪고 있다. 공문이 축제에 임박해 내려온 터라 이미 준비한 술을 처리할 방법을 찾는 데 고민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교내에서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부스와 주류를 준비해놓은 대학 학과들은 술의 처리방법을 놓고 고민 끝에 안주만 판매하고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술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학축제에선 안주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해 놓고 술은 외부에서 직접 사다 먹든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국세청이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할 공문을 보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질적 단속도 어렵고 예방효과도 미미한데 학생들의 반발만 키우고 꼼수만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이 그동안 별다른 제재대상이 아니었던 대학축제에서의 주류 판매를 갑자기 위법이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법 위반이라며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 규정까지 동원한 것이 미심쩍다.

물론 그동안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행위와 이로 인한 사건사고는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막고 건전한 대학축제를 유도할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 해도 젊은이들의 축제에 법규만을 동원해 술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방법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과거 대학을 다니면서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범법자란 말인가.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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