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지지 댓글·공감 표시땐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6·13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가에 SNS 주의보가 발령됐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댓글이나 게시물에 공감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공직선거법상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공무원이 지방선거 관련 SNS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으로 삭제나 정정 요청된 게시글의 수는 31건이다. 대부분 습관적으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하거나 ‘응원합니다’, ‘화이팅’과 같은 짧은 댓글을 단 경우다. 선관위는 이런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 안내 조치로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거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18일 공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글을 SNS에 작성?게시한 혐의로 공주시청 공무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네이버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게시물 24건을 게시한 혐의다.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SNS 활동이 기피대상 1호가 됐다. 자칫 무심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클릭했다가 범죄 화살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SNS에 적극적인 젊은 공무원일수록 우려는 더 크다.

다수의 지역 정치인과 SNS 친구를 맺고 있는 공무원 A 씨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 정치인 관련 게시물은 보지도 안고 넘겨버린다. 공감 표시를 하게 되면 그 활동내역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 관련 규정 및 위반 사례가 담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자료를 전파했다. 특히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도 상세히 안내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무심코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철의 경우 이러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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