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11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20분 충전으로 600㎞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수백 억 원 상당의 주식판매대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업체 한국 지역 회장 A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대상자 7명의 인적 사항이 적힌 계좌추적 영장을 이들에게 유출한 모 새마을금고 전무 C 씨도 범인도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대전지역 모집책 D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에 있는 해당 업체 회장인 중국인 E 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경부터 1년여 간 중국의 한 그룹이 20분 충전에 600㎞를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를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곧 이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600여 명으로부터 41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코트라 중국지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전혀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배터리 기술의 실현 불가능성과 홈페이지 내용의 허구성 등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의 계좌 204개, 가상화폐, 채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해 모두 14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 금액 418억 중 239억 원은 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87억 원은 홍콩·중국 등으로 은닉했으며 92억 원은 가상화폐를 사 모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준철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은 “E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해외로 유출된 87억 원도 환수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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