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0년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 20여 명 데려와 일시켰나?

조현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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