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홍보물. 문화재청 제공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9일부터 시행(공포일 2017년 11월 28일)된다.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입·반입된 동물 중 천연기념물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사육·증식되는 불법행위나 동물의 교잡종 생성 위험, 유전자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 역시 수입된 개체 수량이나 사육·증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9일 이후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 동물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해외로부터 수입·반입하면 30일 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다.

문화재청장은 해당 동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지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확인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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