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법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껏 움츠리고 있다고 한다. 조그만 행사를 하면서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에 문의하는가 하면 아예 행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을 위한 생활행정까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우리 선거법 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개입은 적지 않은 문제를 낳았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암암리에 줄서기를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길 정도였다. 당선되면 승진 등 좋은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특히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의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법에 위반될만한 것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서구의 경우 매년 개최하는 대표 축제인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을 개최(지난 25~27일)하면서 무료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는 등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나중에라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빼버린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중립이라는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려는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 때는 열심히 일해 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는 반응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선거라고 해도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등 생활행정이나 정상적인 시책사업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는 엄격히 중립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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