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징역 4년·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계없음.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투입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버려 자살로 위장하려한 의사에게 법원이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 모(57)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신의 병원 수액실에서 환자 A(41·여)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투여하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쇼크로 숨지자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남 씨는 A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유기 장소에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통과 손목시계를 두고, 자신의 병원 인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선착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남 씨는 수사 과정에서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봐 자살로 위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검거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