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8일까지 사전설명회 ... 6월 8일부터 7우러 2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선발의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3일까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면접평가를 진행하여 8월13일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를 고려해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가점 부여)하고,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일정 단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수행했던 서면·면접평가는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 수행(최종 선정은 지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선발 절차, 의무 사항 등은 기존 선발자와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6월5일∼ 6월8일 3개 권역 사전 설명회를 개최래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 정보 및 영농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또는 1670-0255(청년창업농 콜센터, 6월1일부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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