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꼭 확인하자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급하다고 아무 업체나 이용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간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다 똑똑한 대부업체 거래 정보를 제공해 위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이용시 알아야할 10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부업체 이용자는 해당 대부업체가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금융정보 시스템인 ‘파인(fine.fss.or.kr)’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 시스템에서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활용하면 된다.

대출이용 조건과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자율은 지난 2월 27.9%에서 24%로 조정돼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으로 대부업자가 추가금을 받는 일이 빈번한데 이는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이자율계산방법은 파인에서 ‘서민금융1332- 불법금융대응’에서 알 수 있다.

이자율 계산방법은 파인의 `서민금융 1332-불법금융대응` 코너에서 알 수 있다.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klac.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나 경찰서로 하면 된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엔 무조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계약내용에 대해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과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개수수료 요청시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하면 된다.

또 만약을 대비해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받을 수 있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된다.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에 이용 전엔 서민정책 금융상품이 이용한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가능 여부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전화하거나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하다.

추심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경우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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