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주장한 여배우·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잠적 중인 김기덕 감독이 ‘성관계 등을 강요했다’며 자신을 고소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 A 씨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 기소돼 올해 초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김 감독의 고소 이유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4일 <영화노조 " 김기덕 감독, 여배우A씨의 폭행혐의 ... 오는 10일 기자회견 예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 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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