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5,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오후 65~7)

연출: 장래균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시장 후보들 간의 끝장토론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죠?

남충희 후보는 오늘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태정 후보가 시간을 끌다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끝장토론에 불참을 통보해와 대전 최초의 정책경쟁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안희정이자 2의 권선택인 허 후보는 대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 사유와 통찰력, 비전도 없이 주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토론회조차 회피한 채 대통령 지지도에 편승해 시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남 후보는 발가락 절단으로 인한 병역 기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등급 판정, 건설사 배만 불린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 등 허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허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임기 내내 해명에 급급해 시정은 뒷전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남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간의 단일화를 요구해 온 보수지키기범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허 후보에게 병역 기피와 장애등급 판정 부정 의혹에 대해 사전투표(8·9) 전날인 7일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허태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상대 진영의 공세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허 후보 선거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1989년 허 후보가 공사 현장에서 발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할 산재증명서가 없다"며 근거자료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을 제출하라는 요구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허 후보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승합차를 타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대 사고를 당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사고 현장이 어디였는지도 몰랐다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당시 누가 치료비를 부담했는지에 대해선 "누가 냈는지 모르고, 허 후보 본인은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3-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대전의 한 주민자치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네요?

대전서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서구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구의원 후보 B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SNS에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B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글과 사진 125건을 5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이장·반장과 읍··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일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충남소방본부가 119 긴급 출동과 무관한 업무를 110으로 이관했다구요?

충남소방본부는 닫힌 현관문을 열어 달라거나 동물 사체를 치워 달라는 등의 민원은 정부통합민원서비스인 110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 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의 '119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의 출동 공백을 막음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119의 새로운 출동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미리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설정한 것인데요.

119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구분해 비긴급 민원의 경우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는 소방대가 출동하지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해당 시·, 민간단체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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