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료 만료 2달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재수사…"밀실에서 내몸 탐했다"

故 장자연

지난 2009년에 사망한 故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피의자 A씨가 장씨를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장씨 관련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았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장자연 사건'은 9년 전 3월 신인 배우 장자연이 연예기획사, 대기업, 언론계 종사자 등 유력 인사 31명을 100여 차례 성 접대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유서에서 장자연은 "회사가 술집, 무슨 호텔도 아니고 정말이지 접견장에 욕실에 밀실방 같은 곳에 침대에. 3층 밀실에서 내 몸을 제 맘대로 탐했다"라며 "(기획사 관계자가) 방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여 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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