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2018~2022)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 11. 19.시행)에 따라 수립됐으며 범정부, 중앙-지자체, 민관 등의 협치를 통한 여가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국민 참여 확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으로 ‘공평한 행복’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8개의 추진전략과 32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가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과 여가의 균형’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인증제로 전환해 기업인증을 확대하는 등, 여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가의 핵심적 요건인 여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성과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주민 여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의 생활밀착형 여가 공간 확대,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등 지역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여가 공간 최소기준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위치 기반 및 맞춤형 여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서비스의 통합 제휴, 지자체 간 교차서비스, 여가패스카드 도입 등을 지원해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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