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창 기자

논문 표절은 엄단돼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다.
표절논문은 힘 안들이고 남의 글을 몰래 도적질 해 만든 도작(盜作)이기 때문이다.

표절의 표(剽)는 훔친다는 뜻이고, 절(竊)은 도적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사회 공직후보자, 이른바 지식층들의 논문표절 논란은 때만 되면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현상이다.
그만큼 학계와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는 예기다.

문제는 논문표절이 사실로 확인돼도 우리사회에선 두루뭉술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절도범을 용서하고 공직에 임용한 사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논란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후보직 자진사퇴 없이 흐지부지 하다가 그대로 임명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김 장관의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학위 철회권고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학자적 양심도 없고 후안무치하다는 비난받고 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박사논문과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논란 등 문재인 정부의 각료에 대한 논문표절은 사실로 확인됐어도 그들은 그대로 공직에 남아있다.

국내 유일한 연구 부정행위 검증전문 민간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들의 논문표절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6·13 선거에도 논문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선출직 공직후보자들이 많다.

그 중에는 모 정당의 태안군수 후보 A 씨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가 단국대에 제출한 행정학박사 학위논문이 ‘복사 수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대구시의원 후보 B 씨는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돼 경북대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의 C 후보도 ‘복사 수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휩싸여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인데 만고불변의 진리다.
가짜 석·박사가 판치는 작금의 우리사회가 정말 한심하지만 남의 학술논문을 도둑질해 학위를 받은 자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일만은 없어야겠다.

지식층의 논문표절이 엄단돼야 할 이유다.
파렴치한 이들에 대한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은 필수다.
그러나 기자는 이참에 제도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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