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말리기는커녕 자리 비켜줘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실형 선고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 당하는데도 못본 채 하고 자리를 비켜준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또래 남학생들이 술에 취한 친구를 성폭행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을, D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2월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의 한 원룸에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남성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술에 취하자 남성들이 친구를 성폭행하려는 것을 알고도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양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수형 태도가 양호하면 단기형을 채웠을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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